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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또 ‘옥신각신’

운수권 두고 소송전 비화…신경전 ‘팽팽’

이강혁 기자 기자  2009.04.09 14: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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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항공 운수권을 둘러싸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경전이 심상찮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의 중국 이원(以遠) 5자유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경유할 때 중국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중국 5자유 운수권’은 인천으로 복귀할 필요 없이 바로 다른 취항지로 갈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기도 하다.

당초 5자유 운수권과 관련해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 7회 운수권을 신청한 바 있는데 국토부가 기한내 운수권 배분신청을 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신청 마감일 이후 별도로 접수를 받아 주 3회 배분을 해주면서 두 항공사의 신경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이번 소송제기 배경에 대해 “마감일 이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를 근거로 3회를 배분해 준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항공사의 사업운영에 절대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항공이 단독 신청자로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부득이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 소송을 통해 국토부 행정 처리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국토부의 결정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나서자 이해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금번 운수권 배분에서 무단장 노선 독점 등 누가 봐도 유리한 배분을 받은 KE가 특정 노선 독점을 위해 적반하장격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과거 독점체제의 구태를 벗지못한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대한항공의 대응에 대해 불쾌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더 나아가 아시아나항공은 한국-몽골 노선에 대한 복수 노선 취항을 더 이상 늦출수 없다며 대한항공을 압박하고 나섰다.

1996년 개설되어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독점운항 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비판여론을 조성하려는 분위기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경우 양국 1개 항공사만 독점운항을 계속해오고 있어 비행시간이 3시간 정도로 가까운 데 반해 항공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맞수 항공사간의 지나친 감정싸움이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