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가직 9급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은 최종 마무리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에듀스파(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수험 사이트 고시스파(www.gosispa.com)와 국가고시 주간 섹션 정보지 고시기획(www.gosiplan.com)이 남은 기간과 시험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과목별로 정리해보았다.
·국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점을 파악하고 지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은 소설을, 비문학은 접속어를 잘 살펴보자.
비문학은 단락 순서를 맞추거나, 보기 지문이 들어갈 알맞은 곳을 찾는 문제 등이 출제 될 수 있다. 문학과 비문학 모두 지문을 속독하며 시간 안배에 유의하자.
·영어- 문법은 4∼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큰 범위의 문법을 생각해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독해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해석을 병행해야 하며 유형별로 푸는 방식에 맞춰 문제를 풀도록 하자. 예를 들어 보기 지문의 A-B-C-D를 연결하는 문제는 지시대명사와 연결어구를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 독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반복어를 찾고 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으면 된다.
어휘와 관용어는 우선 자신의 머릿속에 내용이 있어야 하나 포기는 금물. 문맥과 논리에 맞는 어휘와 단어를 추려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사- 지난해 국가직 시험의 난도는 수월했으나 수탁제로 실시된 지방직과 선관위 시험에서 매우 높은 난도를 보였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사료·자료와 관련된 시대적 흐름을 정리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본 후 과도기적 사건 등을 정리하자.
▲행정학 = 주제마다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행정학 역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으므로 중요 핵심어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험 전 바뀐 법령을 한번 더 확인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행정법 = 행정법의 유의사항은 다음 세 가지 점들로 추려볼 수 있다.
▲이론부분 = 학설의 입장을 일반적 견해가 무엇인지를 주로 통설이나 다수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행정관련법령조문 = 조문에 명시된 기간을 잘 기억하고, 법률의 표현 중 ‘∼하여야 한다(강행규정)’, ‘∼할 수 있다(임의규정)’를 구분해야 하며 기관의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한다.
▲행정관련판례 = 처분성인정여부,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의 인정여부(특히 제3자의 원고적격), 소의 이익 인정여부, 재량의 한계위반(유월과 일탈 및 남용)인정여부, 하자의 승계인정여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사인의 공법행위 중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행위요건적 신고인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
한편 수험생들은 지난 3일 발표된 시험 장소 공고문을 참고해 교통편을 자세히 숙지해두고 오전 9시20분까지 반드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