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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년 분양전환, “내집마련 기회”

임대료 절감, 절세 혜택…“분양전환 의지 높아질 듯”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4.09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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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 6일 정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부터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이 입주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10년 공공임대, “내집마련 기회”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003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임대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왔었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07년간 대한주택공사가 2.1만호를 공급한 반면 민간은 1.1만호에 불과했다.

특히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국민임대와 달리 대부분은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청약에 나서게 되는데, 2003년부터 분양전환시기가 종전에 비해 배 이상 급증(5→10년)하자 판교신도시와 같은 알짜 택지에서도 미계약 현상이 발생했었다.

경기변동 등으로 집값추이를 전망하기 어려워진데다, 분양전환시기가 길어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청약자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기분양전환 방침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내집마련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이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들도 수혜가 기대된다.

◆기 분양자, “절세효과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기분양받은 입주민의 입장에서도 보유나 분양전환 의지가 높아질 확률이 크다. 5년치분의 월임대료를 세이브해, 절감한 돈을 분양전환가격에 보탤 수 있기 때문.

실례로 2006년 4월 기공급된 판교신도시 A3-1블록 부영사랑으로 106㎡는 월 임대료만 49만4,000원이다. 10년간 임차료의 인상이 없다고 해도 총 월임대료로 지불할 금액만 5,928만원이다. 그러나 분양전환시기가 5년으로 줄게 되면 임대차부담도 절반으로 주는 셈이라, 유망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의 선호도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분양받는 경우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년보유(2년거주)하지 않고 분양전환 즉시 매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조기분양전환 혜택, “어디?”
연내 수원 광교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지에서 10년 임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중 광교신도시는 한양이 하반기 중대형 공공임대 485가구를,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주택공사가 10월께 공급하는 중소형 648가구를 노릴 만하다.

잔여분에 대한 공급도 있다. 작년 9월 기공급된 파주운정신도시 A18-1블록 97~111㎡의 잔여 가구(10가구)에 대해 4월 14일 청약신청이 이뤄진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다.

이미 공급된 사업장의 조기분양전환은 2014년이면 가능해질 전망인데, 2006년 판교에서 공급된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인 부영사랑으로, 대방노블랜드, 모아미래도 사업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성 동탄신도시 4-5블록, 오산 세교지구 B-2블록도 빠르면 2014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게 되면 임대차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고, 한번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조기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는 점, 그밖에 분양전환 산정기준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교 중대형 임대주택들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에 준한 분양가격에 대해 임대기간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10년 만기 보금자리론(모기지론) 금리(복리)를 반영한 금액의 기준 중 낮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분양전환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