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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대한항공 국토부 상대 행정소송 발끈

이연춘 기자 기자  2009.04.09 0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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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이 9일 대한항공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 7회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하였으나, 국토부가 기한 내에 운수권 배분을 신청하지도 않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마감일 이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를 근거로 3회를 배분해 준 것이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꼬집고 나선 것이다.

이와관련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무단장 노선 독점 등 누가 봐도 유리한 배분을 받은 대한항공이 특정 노선 독점을 위해 적반하장격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과거 독점체제의 구태를 벗지 못한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대한항공은 관계자는 "국토부에 대해 항공사의 사업운영에 절대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항공이 단독 신청자로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부득이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며 "대한항공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신청 마감 5일이나 지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운수권을 배분해 준 것은 기존의 절차와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시대착오적 행태'라는 입장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원 5자유 운수권 신청 마감이 지난 후 신청한 것을 두고 국토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투명성을 꼬집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