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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부가가치세 불성실 828개 법인 중점 관리

신고 직후 성실신고 여부 조기에 검증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08 1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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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 광)은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 중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 불성실신고 법인들을 중점 관리한다.

8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전산분석에 의해 선정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등 불성실신고혐의 법인 828개에 대하여 구체적 혐의내용을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직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기로 했다.

성실신고혐의 828개 법인 중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이 40개다.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13개,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축·수산물 등 면세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이 62개다.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법인152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이 314개다.

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성 혐의 지출액(유흥주점·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 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123개다.

▲광주국세청 관할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 9만 4000명

광주국세청 관할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만 4000명, 개인사업자 5만명 등 9만 4000명으로 전년동기 신고대상사업자 8만 8000명에 비해 6000명이 증가했다.

이들 신고대상 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분부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인상되고 공제한도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개인 음식업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인상되고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면제대상으로 전환된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업종이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