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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쉬워진다’

리모델링 가능연한 20→15년으로 단축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4.08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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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울의 노후 건물 리모델링이 한결 쉬워진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 규모를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함은 물론 현재 불가한 층수증가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리모델링 제도는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규제가 까다로워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효과가 미비했다. 더욱이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뚜렷한 메리트가 없어 그동안 활발한 시장 형성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내 일반건축물 57만3,338동 중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절반에 달하고 있어 이 중 5%만 리모델링에 들어가도 큰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축주가 리모델링 시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견인해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그동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던 리모델링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서 외관 디자인도 개선시켜 디자인 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 절약․폐자재 절감, 친환경 자재 산업 활성화 등 녹색산업 성장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건축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시범지역 선정, 건축심의 기준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