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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비맥주 불매운동' 시정조치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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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오비맥주가 진행한 쿠폰행사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오비맥주의 쿠폰행사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압력을 가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오비맥주는 1개월간 오비맥주이 카스큐팩과 OB큐팩의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쿠폰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의 이런 요구로 645개 가맹점 중 594개 가맹점에서 행사를 중단했다.

공정위 측은 “가격할인 효과가 있는 쿠폰행사를 중단케 하는 것은 오비맥주와 경쟁사인 하이트맥주의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