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개항질서법상 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교육기관 이외에 타 교육기관으로부터 위험물 취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개항질서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항만 내 위험물 취급관련 사고의 제도개선 측면에서 위험물취급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 등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교육기관(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위험물검사원) 등을 지정해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