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은 지난 3월 30일 국토부의 중국 이원(以遠) 5자유 운수권 배분과 관련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 7회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하였으나, 국토부가 기한 내에 운수권 배분을 신청하지도 않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마감일 이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를 근거로 3회를 배분해 준 것이 위법한 행정행위란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관계자는 "국토부에 대해 항공사의 사업운영에 절대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항공이 단독 신청자로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부득이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며 "대한항공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신청 마감 5일이나 지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운수권을 배분해 준 것은 기존의 절차와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 아닐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수항공사 체제 이후 지난 20년간 운수권 배분과 관련한 절차는 엄정하게 준수되어 왔다"며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 소송을 통해 국토부 행정 처리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