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비자에게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에게 손해의 50%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정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일 71세의 전업주부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펀드 상품을 가입시키면서, 상품 운용회사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 소비자의 환매로 발생한 소비자가 입은 손해 약1000만원의 50%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소비자 차00씨(여, 당시 71세)는 1년 단위로 정기예금 50,000,000원을 반복하여 재예치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던 전업 주부로, 2007년 6월 4일 만기된 정기예금을 재예치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방문했다. 은행 직원은 신청인이 그 동안 정기예금을 여러 번 갱신하면서 이자를 받는 등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객임을 알고도 ‘우리CS 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상품투자신탁’(이하 ‘상품’이라 함)에 5000만원을 가입시켰다.
이 상품은 채권 및 헤지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으로 71세의 전업 주부인 차씨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투자를 권유하기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이 직접 운용하지 않고 별도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이어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차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도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씨로 하여금 자필하도록 유도한 채 가입시켜 차씨가 2008년 9월 24일 1117만1274원의 손해를 입은 채 환매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 우리은행이 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켜야 할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차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은행은 해당 상품의 특성·위험성 및 고객의 투자경험에 비추어 이를 이해하고 본인의 책임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특히, 은행은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가 은행인지 별도의 자산운용사인지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차씨도 우리은행 직원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유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 상품의 구조, 상품운용사 등을 꼼꼼히 살폈어야 하나 이를 하지 못하고 우리은행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간접투자상품 거래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우리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주장에 의해 내린 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주장과는 달리 직원이 투자위험설명을 통해 자필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매를 했으므로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과거 조정결정에서는 이번과 다르게 소비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다. 과거 결정 사례는 소비자가 수차례 펀드 투자 경험이 있고 은행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펀드가입에 대해 문의했으며 은행 직원이 상품안내장, 투자설명서 등을 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던 경우로, 이러한 경우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