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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고 등, 집에서도 가능

4월 8일 착수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09.04.08 0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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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집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웹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은 SK C&C 등 4개사 컨소시엄과 올 4월 3일 계약을 체결하여 4월 8일 사업을 착수하여 늦어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안방 민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용도지역지구 등 KLIS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개선하게 되며 월평균 70여명의 IT 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1998년부터 구축)”이 다른 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활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접 대국민서비스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활용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