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사례1) : 김포에 사는 서씨는 1998년 5월에 (주)제너시스의 BBQ 치킨 가맹점을 시작하여 2005년 현재까지 영업하면서, 필요한 물품이 생기면 그때마다 전화를 통해 (주)제너시스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제너시스는 2005년 5월 이후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인터넷 물류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면서 서씨에게 가맹점에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기계(I. Pos)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기계비용 약 260만원 모두 서씨가 부담하라고 하였다. 서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제너시스는 물류공급을 중단하였다.
(사례2) : 제천에 사는 김씨는 2007년 11월 (주)제너시스와 치킨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주)제너시스의 영업본부장은 김씨에게 치킨가맹점과 피자 가맹점을 경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김씨는 2008년 1월에 피자영업도 개시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제너시스는 김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피자가맹점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물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였다.
(사례3) : 인천에 사는 이씨(58세)는 BBQ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박씨의 친구가 그 점포를 인수하겠다고 하였다. 박씨는 (주)제너시스에게 가맹점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양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제너시스는 가맹점 양도시 양수인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모두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려왔다. 박씨는 결국 영업양도를 못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으나 (주)제너시스는 계약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며 입장을 고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