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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울린 BBQ 에 '철퇴'

시설교체비용 부담 강제 등 무려 19개 조항 무효

박광선 기자 기자  2009.04.07 19: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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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영세 가맹점을 울린 BBQ 가맹본부에 철퇴를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7일 제너시스의 BBQ 가맹계약서 중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들 약관은 가맹본부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영세한 가맹점에게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평등하여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는 것.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늘어나는 가맹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외식업(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4월 중 치킨․피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직권조사하여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 사전에 예방한다. 공정위는 1차로 매출액 기준 상위 각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도 후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은 공정거래조정원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시설교체비용 부담강제 조항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사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점포의 시설 등을 가맹본부의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을 명하면서 그 비용은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 등의 교체 목적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업개선이라고 한다면 가맹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이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되는데 가맹점만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또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다. 계약기간이라도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의미도 불명확한 ‘유사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종료 후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가맹점의 양수인․상속인에게까지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부담을 강제하는 조항이다. 기존 가맹점을 양수한 자는 신규 계약체결자로 보아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고, 상속인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가맹점의 양수인․상속인은 기존 가맹점의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은 가맹점이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된 것도 문제다. 가맹본부․가맹점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이므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음에도, 가맹본부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강제하는 것은 가맹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