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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고, “집에서도 가능”

국토부,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업 추진키로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4.07 15: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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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웹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2009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해 실시간 연동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외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갱신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외산 S/W를 국산으로 대체해 국산 S/W의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외산S/W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연간 14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1998년부터 구축)은 다른 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활용됐으나 앞으로는 직접 대국민서비스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SK C&C 등 4개사 컨소시엄과 3일 계약을 체결해 8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