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노후산업단지 재생, ‘쉽고 신속하게’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4.07 15:10:2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노후된 산업단지의 기능재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이해봉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1970~80년대 조성된 노후산업단지는 그동안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산업구조가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소규모 첨단·지식산업’ 위주로 변화되면서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

더욱이 산업기능이 현재의 기업수요와 맞지 않고 도로망·녹지 등 기반시설 수준도 매우 열악한 상황.

이에 국토부는 사업명칭을 ‘업종 첨단화’의 기능적 측면과 ‘기반시설 정비’ 측면이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재생사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사업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동의요건도 마련하고 기개발지에 대한 정비사업임을 감안, 환경절차도 합리화했다.

이밖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키로 하고 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사업지구내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에 맞춰, 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재생사업 시범지구 3~4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지구에는 올해 예산에 반영중인 30억원을 계획수립비로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