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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의원 ‘국민연금법’개정안 발의

전남주 기자 기자  2009.04.07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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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의 지배구조나 환경친화적 경영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국민연금 투자원칙에 포함함으로써 투자기법을 다양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서갑원 의원(민주당, 전남순천)은 7일 국민연금기금 투자원칙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투자원칙에 포함할 수 있고, 이를 공시토록 하는‘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회책임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SRI)’는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투자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적(Environmental), 사회적(Social) 성과와 지배구조(Governance) 등 이른바 ESG 요소를 재무적 성과와 함께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법을 말한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회적 책임(CSR)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국회 법제실,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책임투자(SRI) 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들과 여러 차례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왔다.

서 의원은 본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마련으로 앞으로 국내증시 투자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면, 위원회 차원의 법률안 대체토론 등을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