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의회가 노인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6일 김후진 시의원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노인복지관련 기관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예결위원장인 김 의원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노인들의 노후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노인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및 노인학대신고의 의무와 예방교육의 강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과 학대피해 노인쉼터 운영 등에 대해서 예산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