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8.31 대책으로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의 경우는 이번 해외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상당 부분 고민이 해소될 것이다.
특히 외국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세가 더더욱 없어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에 익숙한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선호도가 높은 시장이 될 것이다. 해외부동산 자유화 조치가 상당히 외환수급균형과 시장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최근 주거용 해외 부동산 투자 취득에 대해 완전 자유화하기로 한건 그래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귀국 후에는 3년 이내에 취득했던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애 사실상 영구 소유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또 내년 이후에는 주거용 뿐 아니라 순전히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용’ 부동산 취득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상품과 자본,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무한 경쟁을 펼치는 현실에서 부동산 투자만 선을 그어 놓고 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
정부 바람대로 해외 부동산 취득에 따라 지나치게 빠른 원화값 상승 억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도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므로 우리 국민이 관심 많고 규제가 심했던 부동산 쪽을 터 줌으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달러도 실제 우리에게 외환시장에서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외채권 회수면제금액을 확대한 조치 같은 것도 상당한 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 해외펀드 투자범위 확대 같은 것도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에 도움 줄 것으로 생각한다.
황건일 재경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주거용 해외주택 구입 규제가 사실상 완전자유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음성적인 해외주택 취득도 양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기러기 엄마’들이 단기 관광비자로 외국에 출국해 신고없이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연간 절반 이상을 해외에 거주한다면’ 해외주택을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해외유학생, 주재원 등 ‘비거주자’ 신분 소유자들은 이와 달리 이전부터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을 전면 자유화했다.
이전까지 100만달러였던 취득한도를 폐지하고, 귀국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주택을 팔아야하는 처분의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한다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그 집을 귀국 뒤에 계속 갖고 있어도 상관없게 됐다.
실제로 이 조치가 취해진 3월 이후 100만달러가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2건이 신고됐다.
부동산에서 남아있는 규제 중 주택부분은 다 풀렸다. 투자목적 부동산이 풀린다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외환시장 압력이 계속 커지고 경상수지가 상당부분 유지된다면 투자목적 부동산도 풀 것이다. 단, 국제수지 상황 등 주변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다.
3단계 외환자유화 계획 자체를 다시 손보고 있다. 시기를 엄격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2008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지 꼭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2008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상반기 중 수정해서 자유화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주)루티즈코리아 이승익 대표이사( silee@rootiz.com)
- Financial Daily 경제부 기자
- 삼보정보통신(코스닥 등록기업)전략기획팀장
- 루티즈 캐피탈 M&A
담당이사
- 현주컴퓨터 비서실장
- JMK 플래닝 감사
- 현 (주)루티즈 코리아 한국지사 대표이사
- 해외부동산 길라잡이
“지금 미국을 사라”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