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우선 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재등록 하기 위해 필요한 말소등록확인서를 종전에는 등록지 시·도에서만 발급했지만 이를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발급이 가능토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말소된 건설기계의 재 등록가능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장비 재활용 촉진 및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보유대수에 따라 주기장을 갖춰야하나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은 주기장을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동 장비에 대해서는 주기장 면적산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