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전갑길)가 단독주택의 경사지붕을 평지붕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광산구에 따르면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중 한곳인 하남2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에 세워지는 건축물 옥상 절반 이상의 면적에 조경을 설치할 경우 평지붕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옥상에 조경을 설치 할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비를 연간 17%까지 절약할 수 있고 탄소흡수원을 늘리는 한편,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는 공기단축 및 공사원가 절감을 이울수 있다.
구는 이번 건축규제 완화로 탄소흡수원 확충, 에너지 절감형 건물 설립 유도, 건축비용 절감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하남2지구와 수완지구 지역내 지구단위 지침에는 단독주택용지에 건물을 건축 할 경우, 건물의 지붕은 반드시 경사지붕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프로젝트에 부합되는 건축물 마련과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