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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안마시술소·유흥주점 등 성매매 여전

광주·전남경찰, 업주·성매매여성·성구매자 무더기 검거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05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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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전남경찰청은 스포츠 마사지,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성매매 업소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성매매여성과 성구매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활동을 불시에 펼쳐 업주7명, 성매매여성 22명, 성구매자 12명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 금남로 모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CCTV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업주 최 모 씨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CCTV 설치는 물론 종업원 및 성매매여성 8명을 고용하여 무료서비스 쿠폰을 발생하는 방식으로 고정회원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허브샵 업주 김 모 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새벽 1시경 목포와 영암에 휴게실이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불법체류중인 우즈베키스탄 여성 3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김 모 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목포에 모 휴게실, 영암에 모 허브샵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1회당 화대 15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성매매 여성 3명은 각각 관광 및 취업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지난해 7월부터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중 비자가 만료된 2명은 출입국관리소에 통보 조치하고 성매수남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성매수 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매매 알선은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성매매(성매매여성과 성매수남)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벌금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