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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신제품인증 개편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4.07 1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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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제도(IT마크)’를 ‘IT NEP(신제품 인증)’로 개편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7일 밝혔다.

   
NEP는 우수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인증 제도를 통합한 브랜드다.

정부는 이 제도로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인증기간을 유효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종전의 5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통일하고 인증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관련 부처의 지원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 따르면 NEP 인증을 받으면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마크를 표시 홍보효과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판로확대와 매출증대에 도움이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NEP 인증제도가 국산 IT신제품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자금난과 초기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중소·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