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02 10:35:00
[프라임경제]광주경찰은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임에도 상대방 운전자를 골탕을 먹이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는 등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개인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역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지난 2006년부터 2007년말경 사이에 경미한 추돌이나 접촉사고 등으로 전혀 부상이 없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교통사고 임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23개 보험사로부터 1억 1000여만 원을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개인택시기사 박모씨(53) 등 34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조사결과,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였음에도 상대방 운전자가 차량 피해에 따른 수리비를 주지 않거나 신속한 후속조치를 해주지 않은 경우 등에 ‘골탕을 먹이기 위해’ , ‘가해사실을 부인해 괘씸하여서’, ‘상대가 자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들어서’, ‘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받아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대부분이 보험회사측에서 사실 확인조사를 나오는 주간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척하다가 야간에는 환자복을 벗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정상적인 개인택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지역 개인택시 기사들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치료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택시영업을 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광주지역 4760여명의 개인택시 기사들의 교통사고 및 입원치료 경력,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하여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하고 관련 병원측의 묵인이나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