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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인터넷'으로 하세요

4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각종 신청 가능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02 0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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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이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나 업종별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대행신청 등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고용허가 신청' 및 '대행신청' 등을 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적격자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예약을 신청함으로써 대기시간 없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