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하여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해당관할 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과 교부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외 직권 말소, 전입신고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시사프로그램이나 뉴스 등을 통해 청소년의 폭력성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에 일어나던 학교나 친구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모나 형제에 대한 폭력성이 주요 이슈이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원인은 가정폭력으로 귀인한다.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상담지원실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폭력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폭력장면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은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공격성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조사됐다. 특히 부부의 폭력장면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모방과 동일시를 통해 어머니에게 무시나 언어․신체적 공격행동 등 왜곡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패턴은 대인관계에도 이어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폭력 유형은 대체적으로 신체적 폭력이 가장 많지만 욕이나 자존감을 낮추는 언어를 통한 정서적 폭력과 청소년의 어떤 것도 관심을 갖지 않는 방임적 폭력도 함께 이루어지며 그것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신체적 폭력에 대한 보호․처벌과 피해 당사자의 보호에 대한 제도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정서적 피해나 제 2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은 미흡하다.
폭력, 방임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가능) 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서적 지원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동반자(YC)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완성과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연계망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충남의 경우 2007년 천안, 아산, 공주, 연기 4개 지역을 시범운영하였고, 2008년에 충남 11개 지역에 총 23명의 동반자가 배치되어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상처받고 방임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가정방문, 기관 및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청소년육성센터 상담지원실 청소년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부모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청소년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해야 하겠다.
도움말 : 충남청소년육성센터 상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