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거래 1위 포털사이트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국내 최저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 점포라인은 점포 거래 시 점포 구입자가 중개인 측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해 임대료에 대해서는 전세 환산가액의 0.2%, 권리금에 대해서는 최종 계약 체결된 권리금액의 1%만 수령한다는 내용의 ‘국내 최저 수수료 제도’를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0.2~0.9%의 범위 안에서 중개인과 양도양수인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구입자에게 0.5~0.7%의 수수료를 관행처럼 받아 왔고 권리금에 대해서도 5~10% 가량의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했다.
일례로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 권리금 4000만원의 점포를 구입하려면 예전에는 최하 325만원(요율: 부동산 0.5%, 권리금 5%)의 수수료를 중개인 측에 지불해야 했지만 점포라인의 최저 수수료 제도를 이용하면 동일한 점포를 99만원(부가세 포함)의 수수료로 구입할 수 있다. 적어도 200만원 이상이 절약되는 셈이다.
점포라인의 이번 조치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따라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불황으로 인한 쇼크가 엷어지며 창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임대료와 권리금 모두에 대해 국내 최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예비 창업자의 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포라인은 중개 수수료 산출 내역을 상세히 작성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 투명성 제고에도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예비 창업자들은 점포라인 사이트의 매물 정보란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의 중개 수수료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업계에는 제대로 된 수수료 산출 기준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초보 창업자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고액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점포라인의 최저 수수료 제도 시행은 이 같은 병폐를 일소하고 나아가 시장의 거래관행 양성화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용경색 등 요인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비용 조달이 힘들어졌다”며 “이번 제도 시행이 창업자들의 순조로운 창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