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 개정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 오는 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선진헌법을 통한 국가발전전략 토론회’가 ‘선진헌법과 정치발전;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와 거버넌스21클럽이 공동주최하고 민관협력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올바른 헌법의 개정의 방향과 정치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기조발제를 맡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과 정부형태가 초래한 국정난맥상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한국형 이원정부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성 교수는 ‘분권적 권력형태와 선진헌법’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원정부제의 당위적 필요성 및 역사적 검토와 비교헌법적 고찰을 통해 한국 정황에 적합한 열린 논의를 강조할 예정이다.
성 교수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의 모델들은 기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적당한 절충의 형태를 넘어서 국가 권력 집행의 실질적 분산을 통해 선진미래국가를 만들어가는 핵심 사안으로 평가받는다.”며 “이원정부제 아래에서의 권력의 축은 대통령, 정부(내각), 의회라는 3각 구도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순응해가는 형태를 이룬다”고 밝혔다.
한편, 양건(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통치구조와 헌정 경험’의 주제로 20여년 지속돼 온 헌정의 경험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과, 그 중에서도 통치구조의 변경을 통한 개선점 및 다수결원칙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이주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정치에서 민의수렴 방식(정당구조 및 공천, 입법 활동 과정)의 전환 필요성과 새로운 국가 선진화 동력 창출, 거버넌스(협치)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반영한 선진헌법을 모색하는 등 미래국가 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