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부적격 건설업체 8,090개사가 6개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5만5,8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부적격 업체 8,090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 종합·전문 건설업별로는 종합건설업체는 1만2,842개 업체중 21.5%인 2,759개가, 전문건설업체는 4만2,978개 업체중 12.4%인 5,331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2,026개(25.0%), 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4,285개(53.0%)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 그동안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초체력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