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현대제철(주)(대표이사:박승하)와 인천북항 현대제철 2선석 민자부두 협상을 통해, 최저수입보장을 없애고 무상사용기간을 8년 4개월 축소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 본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변경협약은 8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사업자는 자율적인 항만운영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수입보장의 부담을 없애는 등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됐다.
이번 본협상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법인세 감세분과 지난 2007년 10월 본격 시행된 인천항운노조 상용화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을 산정해 기존협약에 20년간 80%까지 보상키로 설정된 최소수입보장 규정을 삭제했다. 무상사용기간 역시 50년에서 41년 8개월로 축소했다.
아울러 기존사용료와 대비해 고철·선철화물은 98.55%로 잡화화물은 93.95%로 사용료를 하향조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동 협상결과는 현대제철 부두와 유사한 조건의 동국제강 부두(1선석) 협상에 있어서도 준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