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10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사이버대학 6곳이 신규 설립을 신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3월 31일까지 접수된 2010학년도 개교예정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서를 6곳에서 총 입학정원 3,640명을 신청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신청기관의 성격을 살펴보면 기 설립된 학교법인이 3곳, 신규 법인 설립 신청이 3곳이며, 학위과정별로는 학사가 5개, 전문학사가 1개이다.
사이버대학 인가절차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2009년도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는 2009. 4월부터 10월까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심사에서는 교원,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원격교육설비 등의 설립 4대 요건과 교육과정․학사운영․인력 등 대학이 갖추어야할 제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한편,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은 2009.3.1.에 처음으로 12개가 개교하였다. 이는 지난 해 10.31.부로 설립 또는 전환심사를 거쳐 사이버대학으로 1개교가 신설되고 11개교가 전환된 결과이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남아 있는 6개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금년도 6.30.일까지 사이버대학전환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전환인가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성인학습자 위주(2008.4.1기준 20대 후반 82.6%, 직장인 67.1%, [참고 4] 참조)의 사이버대학은 2009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81.8%에 달하고 지난 해 고등교육법으로 제도개선 이후 사이버대학의 인지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사이버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등 역량을 갖춘 교육기관 설립이 과제인 만큼 신중을 기할 예정이며,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도 이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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