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동부에 따르면 4월 1부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체의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처음 적발시는 지급 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한다.
1회 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3배, 2회 이상인 경우는 5배를 추가 징수한다.
종전에는 부정수급한 날로부터 그 사업주가 1년 동안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정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받지 않는 대신, 부정수급액에 한정하여 반환받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제재조치가 사업주에게는 너무 과하고 제재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했다는 설명했다.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2004년 4억 4000만 원(부정수급비율 0.4%)에서 2008년 45억 7400만 원(부정수급비율 1.22%)로 크게 증가했다.
노동부는 2007년부터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지난해에도 부정수급 조사전담팀 설치 및 전담자 배치,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증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변경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