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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시 최고 5배 추가징수

노동부, 4월 1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공포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01 1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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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기업이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차등 부과하고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징수하게 된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4월 1부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체의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처음 적발시는 지급 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한다.

1회 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3배, 2회 이상인 경우는 5배를 추가 징수한다.

종전에는 부정수급한 날로부터 그 사업주가 1년 동안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정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받지 않는 대신, 부정수급액에 한정하여 반환받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었다.

노동부는 이러한 제재조치가 사업주에게는 너무 과하고 제재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했다는 설명했다.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2004년 4억 4000만 원(부정수급비율 0.4%)에서 2008년 45억 7400만 원(부정수급비율 1.22%)로 크게 증가했다.

노동부는 2007년부터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지난해에도 부정수급 조사전담팀 설치 및 전담자 배치,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증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변경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