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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능건설, 계열사 4곳과 함께 법정관리 신청

유동성 위기 극복 못해···삼능·송촌종합·삼산기공·송촌건설·목우강재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01 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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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차 건설·조선사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됐던 광주지역 도급순위 1위인 삼능건설이 결국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회사 4곳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구조조정에서 C등급을 받은 삼능건설과 송촌건설은 파산전담 재판부인 민사10부(재판장 이한주 수석부장판사)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능 계열사 신청 법인은 삼능건설㈜과 송촌종합건설, ㈜삼산기공, 송촌건설, 목우강재 등이다.

삼능건설은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일적인 유동석 위기를 겪고 있지만 회사의 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있어 청산보다는 기업회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관리인으로 현재 경영진이 적합하다고 법원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은 이 사건을 제10민사부에 배당, 한달안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에 주채권 은행인 광주은행을 비롯한 삼능건설의 55개 채권금융기관의 1차 협의회가 열렸지만 결렬됐다.

이날 삼능건설은 채무이행을 2011년까지 유예해 줄 것과 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 채무조정을 통한 이자와 원금 탕감 등을 요구했지만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측은 삼능이 중국 청도 골프장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의 해외법인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채권단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추가지원 반발기류가 커 워크아웃 개시결정이 결렬됐다는 전언이다.

회생절차는 기업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법원이 기업을 회생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이 삼능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유예 등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법원은 채무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한달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법정관리가 기각될 경우 파산 절차를 밟는다.

기업회생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삼능건설 협력업체 300여 곳을 비롯해 두 회사 협력업체들의 연쇄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불과 10일 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재선출 된 이승기 삼능건설 회장의 거취도 관심의 대상이다.

한편, 삼능건설은 시공능력평가 80위인 건설업체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금액은 2800억 원으로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95개 회원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송촌종합건설은 핵심 계열사로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1523억원으로 전국 136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