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개발부담금의 50%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1일 입법예고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국가에 50%, 지자체에 50%가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높은 경우 등은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완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뺀 금액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허가 이전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거래대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로써 사업시행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개발사업이 이뤄진 경우에도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