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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11월 도입

일반 주택사업보다 1~2년 앞당겨 선정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3.31 1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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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공공 보금자리주택에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분양방식인 사전 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입주 예정자들의 선호를 반영하고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하는 분양방식으로 기존 ‘청약-입주자선정’(이하 ‘본청약’)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의 포기,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이에 사전예약은 △예약단지 선정․공포단계,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단계, △본 청약 및 분양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일반 주택사업보다 약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9월중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1월경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 처음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