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 기준 마련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5월 4일부터 도입·시행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단, 민영주택에 한해 2011년 3월 31일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국가·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 등 특별(우선) 공급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주택 등은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분양)하고, 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된다.
주택청약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5월초 출시된다. 이는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서 연령이나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택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해 표기함에 따라 발생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면적 표기방법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로 표기된다.
이밖에 소형저가주택(60㎡ 이하, 5,000만원 이하)을 10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60㎡ 이상의 주택을 가점제로 공급 신청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은 반면, 6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때 유주택자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60㎡ 이하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