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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 시행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3.30 1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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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은 주공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해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 계약하게 된다. 아울러 개별 전세 계약 체결 시 자동보험 가입 처리되어, 전세보증금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라도 그 전액을 보장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세권 설정시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기피해 주택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도입으로 채권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