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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6년 연속 무교섭 입금 협약

유연상 기자 기자  2006.04.06 1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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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대표 이국동)이 노조와 올해 임금의 평균 5% 인상안에 합의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협상에 대한 전권을 회사에 무교섭 위임하고 회사 측은 법정관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5%라는 인상안을 제시해 노조 측에 화답했다.

한편 대한통운 노조와 회사 측은 2000년부터 6년 연속 무교섭 임금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01년 계열사 지급보증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통운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생의 노사문화가 큰 몫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1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스스로 임금 동결을 선언한 바 있으며 회사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선 뒤에도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상생 경영으로 화답했다.

대한통운 노조 김학수 위원장은 “회사를 가정으로 본다면, 부부의 화목 없이 무슨 행복이 있고 살림이 나아지겠느냐”면서 “회사가 있어야 노조도 있고 조합원도 있다. 즉, 회사는 우리 집과 같다”고 말했다.

대한통운은 1961년 노동조합 설립 이래 46년간 무쟁의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노사문화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96년과 99년에 이어 2002년 노동부 선정 3회 연속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신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한통운은 법정관리에 들어선 2001년 9597억 원이던 매출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 해 1조 2000억 원까지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290억 원이던 경상이익은 571억 원까지 증가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76년 역사의 물류기업으로 근현대사의 국가경제 발전과 맥을 같이해왔다는 자부심과 어려움을 공유한 동료의식, 선후배간의 두터운 정이 이 같은 노사화합의 이유인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