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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5년내 관세 완전 철폐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3.24 1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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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EU FTA협상이 관세를 3년 내 96%이상, 5년 내 완전 철폐키로 합의에 도달했다.

외교통상부는 24일 한-EU FTA 8차 협상에 대해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리측 이혜민 수석대표와 EU측 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수석대표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3∼24일 서울서 마지막 공식협상인 8차 협상을 벌였다.

공산품 관세와 관련해 양측은 향후 5년 내 완전 철폐했으나 우리나라는 40여 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 7년 내 관세철폐라는 예외를 얻어냈다.

EU 측은 관세율을 ▲자동차부품 4.5% ▲무선통신기기부품 2∼5% ▲냉장고 1.9% ▲에어컨 2.7%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한다. 우리 측은 ▲자동차부품 8% ▲컬러TV 8% ▲냉장고 8% ▲선박 5% ▲타이어 8%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1천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1천500cc 이하 소형은 5년 내 철폐키로 했다.

EU 측은 ▲컬러TV 14% ▲광학기기부품 6.7% ▲순모직물 8% 등을, 우리 측은 ▲기초화장품 8% ▲ 접착제 6.5% ▲합성고무 8% 등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정했다.

우리 측은 또 ▲기타 기계류 16% ▲순모직물 13% ▲건설중장비 8%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EU 측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리적 표시의 경우 품목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해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농식품의 지리적표시 보호수준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포도주.증류주 보호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행상표의 사용도 보장하기로 했다.

관세환급, 농산물,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있어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통상 장관회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관세환급은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우리측은 역외산 부품 사용 비율을 45∼50% 안팎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 돼지삼겹살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은 한-미 FTA(2014년 철폐)보다 장기로 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와인의 경우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에 합의했다.

양측은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나머지 쟁점에 대해 논의한 뒤, 협상 최종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