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연안용도해역제 법제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연안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25일 공포한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선 길이, 연안서식지 등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자연해안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졌다. 이로써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국토해양부가 수립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에 각각 포함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자연해안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경우는 준자연해안으로 인정해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갯벌복원, 연안서식지 보전 등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충실히 이행한 지자체는 연안이용의 우선권 등 행정지원이 부여될 계획이다.
또한 연안용도해역제는 그동안 지침에 의해 운용되던 것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연안해역을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해 4개의 연안용도해역(이용·특수·보전·관리연안해역)으로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한변 이번 개정안은 연안관리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1년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