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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정부지원 받는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4월부터 시행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3.24 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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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부가 뉴타운 내 도로·공원ㆍ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최대 50%까지 시군구별 1,000억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뉴타운 내 도로ㆍ공원ㆍ주차장의 설치비용을 10~50% 범위에서 시군구별 1,000억원 한도로 국가가 지원한다.

단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전국평균 이하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평균예산액의 30%이상인 경우와 당해 촉진지구가 철거민이 300가구 이상 정착한 지역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표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도 주거지형은 15만㎡이상, 중심지형은 10만㎡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연접한 경우와 역세권과 산지ㆍ구릉지간의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