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000억원을 챙기게 되는 론스타의 수익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견해가 제시됐다.
만일 론스타가 정부관계자 및 외환은행 관계자에게 부당한 청탁과 매수를 통해 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조한 정부관계자와 은행관계자 역시 론스타와 연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 방법이 세금 추징보다 효과적이며 철저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기됐다.
최규호법률사무소 최규호 변호사는 “잘못된 외환은행 매각으로 또다시 매각 위기에 처한 외환은행 근로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설명하고 “주주들 역시 론스타의 당시 신주발행으로 이뤄진 외환은행 인수가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켜 경영권 프리미엄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외환은행 근로자들과 주주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자인 국민은행이 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외환은행 근로자들은 아직도 전 행원들이 독자생존을 주장하며 실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외환은행 주주들 또한 “론스타가 매각에 유리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푼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배상책임의 소멸 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 기산점이 피해발생시부터 적용된다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외환은행 매각이 있었던 2003년 8월부터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올 8월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불법 행위가 드러나도 책임 추궁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최 변호사는 “8월 전에 론스타와 국내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시효소멸을 중단시키고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그들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외환은행의 주식매각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주식평가차익 전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민사소송을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미국법원의 경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 손해액을 그 몇 배로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소송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관건은 당국의 수사.
최규호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피해액 산출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는 소송과정에서 밝혀질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결과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손해배상 소송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