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3월말 시행하고, 5월초에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000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해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적용하기로 했다.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5월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