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 휴렛팩커드와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이하: 클라우드 나인)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국내 대표급 기업과 공공 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웹 접근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2009년 4월1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의 사회 생활 배려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도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근로자 기업,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종합 병원, 국·공·사립 특수학교 등에 적용되며, 만일 미 준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강제하고 있다.
한국 HP와 클라우드나인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관련한 웹 접근성 준수실태 조사를 위하여 금융 기관, 일반 기업, 공공 기관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 60개 기관 및 기업을 선별하여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는 국내 웹 콘텐츠 접근 지침인 KWCAG1.0 중에서 장애인 접근을 위한 최우선 항목인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프레임의 사용 제한”,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의 3개 항목을 선정하여 준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의 대표적 금융 기관, 우수기업 및 공공 기관조차도 준수가 매우 미흡하여 심각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기관, 기업, 공공 기관의 준수 내역을 살펴 보면 금융 기관이 상대적으로 가장 웹 접근성 준수가 미흡했다.
금융 기관의 경우, 텍스트 아닌 콘텐츠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 불과했으며, 프레임의 사용제한과 키보드로만의 운용가능은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기업의 경우, 텍스트 아닌 콘텐츠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프레임 사용제한은 일부 포탈 서비스 제공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전무했고, 키보드로만의 운용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공기업, 준 정부기관, 교육기관은 매우 심한 편차를 보였다. 일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의 경우, 3개 항목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휴렛팩커드와 클라우드나인은 사회 공동체로서의 소수자인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배려를 위하여 금융 기관과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웹 접근성 진단 및 대응 조치, 인증마크 등록 등의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