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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 광산구 신창3차 부영아파트 입주민 150여명은 20일 오후 2시 광산구청 앞에서 ‘부영의 일방적 분양전환 중지 및 입주민과의 성실한 협의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주)부영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임대차보호법을 교묘히 이용해 위약금을 강요하고 입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26평 아파트를 111,800,000원에 분양하겠다고 밝힌 부영은 상기의 금액으로 분양을 받지 않으면 그동안 당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고 부영에서 납입한 세대 당 5,000만원에 대한 이자와 위약금으로 13,000,000여 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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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광산구 신창 부영3차아파트 비대위(회장 김상효)와 송경종, 최경미, 김도훈 광산구의원은 20일 오후 이종근 광산구청 도시관리본부장을 만나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절충안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