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美 연방하원은 AIG를 비롯해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를 회수하기 위해 이에 중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따라 2009년 중 50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이 투입된 기업의 개인별 보너스에 대해 중과세하는 내용이다. 가계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직원이 수령한 보너스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243명이 법안에 찬성했으면 공화당 의원도 85명이 찬성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6명, 공화당 소속이 87명이다.
이 법안이 통과함으로써 AIG와 함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업체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지급된 보너스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문제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AIG의 보너스 지급 이전에 이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한 관심을 벗어나기 위해 마련된 '정치적 서커스'라고 비난했지만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