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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올해 용지 3,014필지 공급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3.20 0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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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전국 3,014개에 이르는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를 신규 공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가 22개 지구에 623필지, 단독주택용지 20개 지구에 2,364필지, 공동주택용지는 12개 지구에 27필지가 각각 분양된다.

공급되는 필지 총면적은 268만3,540㎡로 상업편익용지 89만4,672㎡, 단독주택용지 74만6,225㎡, 공동주택용지 104만2,643㎡로 구성된다.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
주공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교육시설과 공공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연계해 중심상권으로 개발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전체 택지개발면적의 최소한만 상업편익시설용지로 분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는 광명역세권, 대전서남부, 파주운정, 김포마송지구 등을 눈여겨 볼만하다.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분양한다.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필지당 평균 198~264㎡ 정도이며 지구에 따라 연면적 40%까지 상가도 지을 수 있다.

무주택자만이 신청가능하며 일반공개분양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미분양시에는 자격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공급된다.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의 신청자격은 시행실적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00세가구이상이며 시공능력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등록업자인 경우 혹은 위의 시행실적을 충족하면서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인 경우에 1순위가 주어진다.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한편 공고는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일간지 및 주공 홈페이지에 통합 공고되며 추첨 및 입찰결과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