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실련은 19일, ㈜로엔엔터테인먼트, ㈜KTF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대형 음반유통사 및 온라인 음악사이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3대 메이저 직배사를 ‘가격담합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들 사업자들이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했다며 이 같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실련에 의해 고발 조치된 음반제작․유통사들은 2006년 9월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악,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실제 이 단체의 회원사가 유통하는 음원수는 국내 음원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음원의 80%에 육박하고, 전체 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F뮤직은 도시락과 뮤즈, 엠넷미디어㈜는 Mnet과 뮤직온(위탁운영), ㈜네오위즈벅스은 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온라인 음악사이트(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는 합법적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또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와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면 상품개발, 가격, 서비스 등 합리적인 경쟁이 불가능해 소비자 편익에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자본력을 앞세운 SK, KTF, CJ 등 대기업 계열의 대형 음반유통사 내지 이들이 소유한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저작권을 볼모로 일부 대기업이나 이들과 관련된 대형 음반유통사나 메이저 배급사들이 자신만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저작권보호라는 사회적 인식변화에서도 심각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