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KT와 KTF의 합병에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3월 18일, (주)KT의 자회사인 (주)KTF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유무선 융합, 통신 방송의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하였다.
지난 1월 21일 (주)KT가 자회사인 (주)KTF와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면서부터 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KT-KTF 합병건은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위원회 실국 의견수렴,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위원회 공식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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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가 18일, 통신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했던 KT-KTF 합병 인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업계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 ||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는 KT-KTF 합병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위는 전주 및 관로 등 설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애로사항이 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과 함께 인가조건을 KT측에 부여한다는 방침이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인가조건으로 부여키로 하는 등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인가조건 부여와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 이행 및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방통위 대변인은 "KT-KTF 합병으로 경쟁제한적 요소를 초래하는 것보다 유무선 통합이라는 시너지가 더 크게 기대된다"면서 "향후 통신사업자간 다양한 결합상품 증가로 요금, 품질, 상품 경쟁이 제고되어 국민의 통신편익과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