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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부영3차 분양에 대한 임차인 선택권 부여해야”

택지조성원가의 70%로 분양, 조성원가에도 못미처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3.18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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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 광산구 신창부영3차 아파트에 대해 “조기분양을 고집하지 말고 임대의무기간인 5년을 지키고 분양조건부 계약세대도 전세계약세대로 전환하여 분양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평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서민주거안정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도훈)은 18일 논평을 내고 “부영에서는 26평형(88.3996㎡)아파트(신창3차)를 111,800,000원에 분양한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고, 상기의 금액으로 분양을 받지 않으면 그동안 당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고 부영에서 납입한 세대 당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신창부영3차 아파트는 2001년 11월 9일자로 신창지구 택지조성기관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조성원가의 70%로 분양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분양을 한 이유는 임대아파트부지이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지어 저렴하게 임대하고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임차인들에게 분양을 해주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신창부영3차 비상대책위와 임차인들이 지난 14일 ‘부영의 편법분양 문제, 일방적 분양전환 중지 및 입주민과의 성실한 협의 촉구를 위한 요청하는 제2차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주변 상가를 행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분양금액이 맞지 않으면 이사라고 가면 되는데 위약금을 세대당 1,000여만원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니 임차인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고 현대판 노예문서에 서명한 셈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특히 “부영은 1,792세대중 1차적으로 분양조건부 계약세대인 759세대(임대보증금 6,180만원 + 5,000만원대출)를 분양하고 1,033세대(임대보증금 8,400만원)에 대하여는 전세로 전환하여 동일 공동주택에 2가지 정책을 사용하여 1차에 계약한 임차인에게 족쇄를 채우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창부영3차의 분양을 원래의 취지대로 임대분양을 하여야 하며 조기분양을 고집하지 말고 임대의무기간인 5년을 지키고 분양조건부 계약세대도 전세계약세대로 전환하여 분양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청에 대해서도“신창부영3차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관할지자체인 광산구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였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위원장은 “신창부영3차 아파트는 토지를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택지조성원가의 70%로 분양을 받은 60㎡미만의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일지라도 감정평가금액과 건설원가를 산술평균하여 분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광산구 신창3차 부영아파트 비상대책위와 입주민은 오는 20일(금) 오후 2시에 광산구청 앞에서 부영의 편법분양 문제, 일방적 분양전환 중지 및 입주민과의 성실한 협의 촉구를 위한 신창3차 입주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