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해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 관련 18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위제한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요청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토지규제 단순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6월까지 개정, 8월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